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경기도가 도내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가 기대 이상"이라며 "법인·외국인 부동산 수요는 보통 투기용이기에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됐다"고 자평했다.
법인 및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 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택 매수자의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지사는 "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위헌이라느니 공산주의라느니 발목잡기에 바빴다"며 "그러나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들이고, 외국인이 갭 투자로 손쉽게 불로소득을 올리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기에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반발도 있고 우려도 있지만 주도면밀하게 꾸준히 하다 보면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로는 돈 벌 수 없는 나라, 누구나 평생 질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능하다. 해 본 결과다. 이재명이 그런 나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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