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은 공보담당자가 아닌 검사·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내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나 사건 관계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에도 내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악의적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정이 들어온 경우에도 전담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범죄와 비위를 발견하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관련 지침에 따라 감찰 조사 등을 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내용을 조문화한 것이다. 당시에는 인권보호관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했지만, 조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내사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바꿨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사항도 구체화했다. 오보가 이미 나왔거나 취재 요청 등을 고려할 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한다. 다만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판단 이유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검사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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