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표 반려' 논란에…대법원 "수사 끝나면 사퇴 가능" 예규 개정

입력 2021-08-05 18:02   수정 2021-08-05 18:03


법관이 위법행위로 수사나 징계를 받더라도,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사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사표 반려가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법관들의 의견이 갈리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은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법관이 예외적으로 의원면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담고 있다.

현행 예규에 따르면 법관이 비위행위와 관련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임을 통보받거나,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의원면직이 제한됐다. 예외적으로 '법관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공공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는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었다.

이번 예규 개정안은 '징계·수사·내부조사 등 절차가 종료된 때' 예외적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기존 의원면직 허용 사유인 '사법에 대한 공공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을 허용토록 했다.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위법행위는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에서 '재직 중 위법행위'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예규 개정은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 논란'과 관련이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국회의 탄핵 논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임 전 고법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

당시 "임 전 판사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사표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의원면직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표 반려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맞서면서 논란이 됐다.

조재연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는 규정상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의원면직 제한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규 검토에 들어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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