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상견례는 최대 8명

입력 2021-08-06 17:45   수정 2021-08-07 00:3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직계가족 모임 허용인원이 다음주부터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거리두기 수칙을 변경하면서 그동안 3단계 사적 모임 허용인원 규제(최대 4명)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직계가족 모임을 예외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수칙을 일부 변경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예외 범위를 축소하는 식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된 부분을 손봤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3단계를 시행 중인 대다수 비수도권에서의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된다. 상견례는 예외적으로 8명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수도권과 대전 창원 김해 등 4단계 적용지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상견례를 포함해 지금처럼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이다. 4단계에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사적 모임 허용인원에서 빼주지 않는다.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해 별도 방역수칙을 적용해온 돌잔치 방역수칙은 일원화된다. 앞으로는 △1∼2단계는 4㎡(약 1.2평)당 1명 △3단계는 최대 16인 △4단계는 4인(오후 6시 이전) 또는 2인(오후 6시 이후)으로 통일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참석 가능 인원 기준도 손질했다. 현재 4단계에선 친족만 참석할 수 있지만 9일부터는 누구든지 식장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최대 참석인원(49인)은 그대로다.

정부는 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4단계 적용 시 자동 시행되는 정규 조치로 격상했다. 반면 4단계 때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는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뺐다. 대부분 밤 10시 이전에 문을 닫으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수용가능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10명까지, 수용인원 101명 이상 시설은 10%까지 대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참석 가능인원은 99명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감안해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기준을 실내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바꿨다. 앞으로 3~4단계에서는 실내건, 실외건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다.

한편 미국 노바백스는 5일(현지시간)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신청 시기를 3분기에서 4분기로 연기했다. 노바백스는 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장비가 부족해 승인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백신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의 백신 기술을 넘겨받아 국내에서 생산한 뒤 전량 국내에서 쓴다는 계획을 짰었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올 4분기까지 1억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만큼 노바백스 공급에 차질이 생겨도 접종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김우섭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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