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자신의 음주운전을 예고하며 잡아보라는 취지로 신고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원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평소 퀵서비스 업무를 했던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5분께 강원 춘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5km 구간을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112에 "음주운전을 할 테니 잡아보라"라는 취지의 신고를 했다. 경찰은 순찰 도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A 씨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추적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정지 수준인 0.03%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귀가 후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음주측정에 응했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결은 변하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A 씨는 음주운전으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경찰에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예고하면서 잡아보라는 취지의 신고 전화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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