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과세기간 조절·사전증여가 유리할 수도

입력 2021-08-08 17:15   수정 2021-08-09 00:52

택지 개발이나 주거 환경 정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등이 시행되면 기존 부동산 소유자는 관련 법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이때도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세금 혜택을 준다.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라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전에 취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에 해당한다면 현금 보상 시 양도세의 10%, 채권 보상 시 양도세의 15%, 3년(5년) 이상 채권 만기 보유 특약 시 양도세의 30%(5년은 40%)를 감면해준다.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되는 부동산으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택한다면 양도소득세 40% 감면이나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양도하는 부동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재촌자경)한 농지라면 양도일 현재 양도세가 감면된다. 또 4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도합 8년 이상 재촌자경해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하다. 단 종전 농지 양도 시점에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면 과세당국이 사후 관리를 거쳐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과세 기간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양도세는 양도한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동일 과세기간 안에 양도한 건에 대해서는 합산 신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보상 물건이 다수의 지번이거나 물건인 경우, 보상 협의를 통해 과세기간을 다르게 하거나 손해가 난 부동산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보상금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계획이 있다면 보상받기 전 부동산으로 사전증여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 보상받을 때 양도세를, 증여할 때 또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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