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9일부터 입법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목표 법안들을 24일 법제사법위원회,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여당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할 태세다.
민주당은 10일 윤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당내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린 뒤 상임위별로 입법 전략 수립에 들어간다. 주요 법안으로는 법사위 개혁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있다.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언론중재법은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이미 통과시켜 10일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법도 민주당의 필수 처리 법안 목록에 올라 있다. 종부세 납부 시점이 연말이어서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달 처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법안소위를 열기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지 120일을 초과한 법안 27건 가운데 중요도를 따져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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