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숨 헐떡이는데 지인 불러 '술판'…징역 25년 [종합]

입력 2021-08-09 12:06   수정 2021-08-09 12:07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A, B씨는 지난 2월 거주하던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7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원 퇴원 직후부터 아이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지인을 집으로 불러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마셨다. 또 담배를 피우고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독한 상태의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하지 않고 방치한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시청하고, 포털사이트에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아이는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상 사인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학대를 당하다가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탈수 등 이상증세를 보이는데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꺼져가는 생명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고 지적하며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해서 침대에 던졌다"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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