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는 인재"…무리한 해체·불법 재하도급 지적 [종합]

입력 2021-08-09 12:29   수정 2021-08-09 12:30


지난 6월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 참사가 무리한 해체 방식과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인재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건축구조·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를 구성해 60일간 현장검증, 관계자 청문 및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사고경위 및 원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고는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무리한 해체 방식을 적용한 탓에 발생한 인재로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해체는 상부를 먼저 철거하고 하부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계획과 달리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에 달하는 흙을 쌓아올려 작업을 했다. 성토의 과도한 높이 및 건물 이격 미준수 등의 문제가 더해지면서 결국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는 것이다.

이에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가 건물 전면으로 밀리고, 구조물이 전도 붕괴됐다는 분석이다.

▲상부에서 하부로 진행되는 해체 순서 미준수 ▲과도한 성토 높이 ▲건물 이격 미준수 등의 문제와 함께 ▲살수작업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 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도 위반 사항으로 지적 받았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 및 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도 참사의 원인으로 조사됐다.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 과정에는 공사 관계자의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 재하도급 관행으로 공사비가 당초의 16% 수준까지 삭감된 것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사 28만원에서 하수급인 10만원, 재하수급인 4만원까지 깎였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해체계획서 작성 매뉴얼 등을 만들어 계획서의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사위는 권고했다. 또한 해체 감리자의 감리일지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등을 통해 공사현장 관리·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불법하도급의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해 불법 재하도급이 자발적으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사위는 강조했다.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했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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