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의 심리로 열린 9일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에 대해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10년을 요구받았다.
검찰은 또 불구속기소된 보육교사 등 4명에 대해선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등을 각각 구형하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장 A(46·여)씨에게는 징역 3년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교사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보육교사 경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상당한 횟수로 학대를 했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력이 짧은 교사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횟수로 아동학대를 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육 교사들은 "고통받은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아이들에게 사죄하며 살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원장은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하지만 학대 사실을 정말 몰랐기 때문에 변명할 수밖에 없다"며 "원장실에 폐쇄회로(CC)TV가 있더라도 업무 중에 자연스럽게 쳐다보는 정도이지 보육교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 아동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당한 아이는 유산 후 9년 만에 얻은 소중한 아이였다"면서 "엉덩이 한번, 꿀밤 한 번 때린 적이 없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총 26번의 학대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난감 정리를 못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어린이집 교사는 이유 없이 학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도 "자폐 증상이 있고 발달은 느리지만 사랑스러운 아이였다"면서 "아이에 대해 담임 교사가 '피해아동을 너무 사랑하고 이뻐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손을 댄 적이 없다'고 호소해 믿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탄원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 달라"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문제의 교사들은 인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원생을 포함해 10명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원장 A 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어린이집 교사 3명이 분무기를 이용해 자폐 아동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다른 아동의 몸을 손으로 폭행했다. 또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거나 폭행하고, 아이들의 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상습적으로 아이들을 폭행한 횟수를 합하면 총 263회였다. 특히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한 원생은 115차례의 학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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