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는 지난 4일 임시회를 열어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의 회수 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경상북도도 지난달 21일 정부의 지원금 회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영덕 천지원전은 2012년 9월 건설 계획이 확정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8년 6월 사업 계획이 철회됐다. 원전 건설 계획은 무산됐지만 특별지원금은 원전 유치를 받아들인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이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영덕군의 주장이다. 반면 산업부는 “영덕 원전 관련 특별지원금은 원전 건설을 위한 것이었고,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지원금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상실됐다”며 지원금 회수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전 건설을 전제로 한 지원금이었던 만큼 원전 건설 계획 폐기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정부와 모두가 꺼리는 원전 유치 그 자체에 대한 대가였으므로 돌려줄 수 없다는 지자체의 다툼은 현 정부의 정책 변화로 비롯된 일이다.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 급변으로 인한 지원금 또는 인센티브 회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했다. 성과연봉제는 호봉제가 대부분인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폐기를 공언한 사안이었다. 문제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도입의 당근책으로 이미 지급한 인센티브였다.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는 총 120개 기관에 1600억원이 지급됐다. 정부의 영덕 천지원전 논리대로라면 인센티브는 당연히 회수됐어야 하지만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정부 대응은 영덕 원전의 그것과는 달랐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각 기관이 보수체계를 환원하는 경우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실상 기관 자율에 맡겼다. 이후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분을 자본금으로 하는 이른바 ‘공공상생연대기금’이 탄생한 배경이다.
국민 투표로 탄생한 정권의 정책 변화는 항시 있는 일이다. 그런 이유로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은 그 계획만큼이나 철회 단계에서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회수는 노동계 눈치를 봐야 하고, 천지원전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반박 아니 적어도 설명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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