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2학기 대면수업 확대"

입력 2021-08-09 17:28   수정 2021-08-09 23:35

정부는 2학기에 대학의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6월 발표한 ‘대학 대면활동 단계적 확대 방안’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2학기에 실험·실습·실기 수업과 소규모 수업부터 대면수업으로 진행하며, 전체 국민의 70%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하는 10월부터는 대면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다만 “대면수업 확대폭은 대학별로 대학 구성원의 백신접종 현황과 거리두기 단계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도권 주요 대학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자 2학기 비대면 수업 방침을 잇따라 내놓았다. 서울대는 당초 2학기에 전면적 대면수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9월 한 달간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바꿨다. 연세대는 모든 학부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고려대도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캠퍼스 내 방역과 관련해서는 강의시간과 공간 분산 등을 통해 밀집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좌석이 있는 강의실에서는 거리두기 1·2단계 때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아야 한다. 3·4단계에서는 칸막이가 있으면 한 칸, 없으면 두 칸을 띄워 앉도록 했다.

강당·체육관·무용실 등은 1단계에서 면적 4㎡당 한 명으로 강의실 수용인원을 제한했다. 2~4단계에서는 6㎡당 한 명으로 제한된다. 음악계열은 노래 부르기와 관악기 연주를 칸막이 안에서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희망근로지원사업을 통해 방역인력을 채용해 대학당 3~1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2학기 개학에 맞춰 9월 한 달간을 ‘대학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교육부·대학·지자체가 함께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을 합동 점검한다. 또 백신접종 학생을 대상으로 ‘백신 공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권고했다.

전문대학원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대 학생 총 3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자격증 취득 등 취업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한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편의를 위한 교내 원격수업 수강 환경 조성비도 주어진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 열리는 ‘대학 교육회복위원회’에서 2학기 운영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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