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시장 뒤흔든 '특금법' 핵심정리 [한경 코알라]

입력 2021-08-10 06:00   수정 2021-08-11 09:10

8월 10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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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도입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있을까. 가상자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규제 도입 배경
2017년 말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개인들의 거래 참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중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강력한 규제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가상자산거래소 폐쇄 발언 등이 나오면서 큰 가격 조정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우리나라에 가상자산 및 관련 산업에 대해 규율하는 법제도는 전혀 없었다. 세계적으로도 통일적이고 일관된 규제가 있거나 그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진 못한 상황이었다.

다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8년 2월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과 대응방향에 관한 총회 논의를 거쳐 같은해 10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게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2019년 6월 그 세부내용을 담은 주석서를 발표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FATF의 권고안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규제 측면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과하게 됐다. 최근에는 특금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취급 금지 등 세부적인 내용의 규제들도 추가되고 있다.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
특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둔 법률이 없었다.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개념 정의를 보더라도 '가상', '암호', '자산', '통화'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최근엔 통화보다는 자산이라는 용어의 사용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FATF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암호자산(crypto asset)'이라는 용어를 모두 사용하다가 2018년 10월 총회에서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가상자산'으로 정의 규정을 뒀다.

특금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등 기존 법률에 의해 이미 규율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항목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정의 규정에 따르면 법이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항목이 아니라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모두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에 반드시 한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자금세탁방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나 이를 운영하려는 자는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FIU에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자도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 특금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으나,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9월 25일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영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금법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하지 않는 자 등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불수리 사유 및 직권말소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상당수의 거래소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쇄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와 관련해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별도 계약을 쳬결함으로써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중소형 거래소 등에 대해선 자금세탁위험 등을 우려해 발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요건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 정부당국 사이 묘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기존에 금융회사 등이 부담하는 것과 같이 고객확인의무(KYC), 고액현금거래보고의무(CTR), 의심거래보고의무(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지갑상의 주소를 통해 전송 및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로서도 고객인 거래소 회원들이 가상자산을 실제로 누구에게 전송하는지 일일이 알기 어렵다. 이에 수취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트레블 룰(Travel Rule) 등 준수에 난항이 예상된다. 향후 감독당국과 의무 이행 정도에 대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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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금융회사 관련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핀테크·IT 규제 등의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비롯한 금융혁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 및 핀테크 관련 기업에 상시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들 관련 형사사건에서 수사·공판 단계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방어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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