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교육이나 훈련으로 획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로 저축하는 방식이라 통합 관리도 간편해져 근로자나 기업이 취업이나 인사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여러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NCS 능력단위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활용 전문개발자 양성과정'이라는 학습을 했다면 이를 △빅데이터 기술플랫폼 기획 △분석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개발 등의 세부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습 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저축된 학습정보에 대해서는 인정서를 발급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내년까지 인정서 발급이 가능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는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NCS는 산업현장에 상당 부분 보급됐지만 축적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다. 하지만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정보를 통합·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기업에서도 취업이나 인사배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기업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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