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어 건설현장까지 특별사법경찰

입력 2021-08-10 17:26   수정 2021-08-11 02:02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주광역시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 현장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 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행정 공무원에게 무분별하게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건설 현장에서 공무원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을 발견해도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제한적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할 때 ‘특사경 카드’가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예컨대 정부는 지난 2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 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특사경을 대폭 강화했다. 2019년에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사경이 출범했다. 최근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불법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 분야에도 특사경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정부 기관도 특사경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 제도는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사경은 수사 분야는 제한적이지만 권한은 일반사법경찰과 같기 때문이다. 한국의 특사경은 50여 종류에 이르는데 20~30여 종류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사망사고를 내면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관련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 방안’과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도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청사까지 확대된다.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등록을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받은 업체는 물론 지시·공모한 원청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해체 공사에 대해서도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다.

■ 특별사법경찰

모든 범죄를 담당하는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특별한 사항에 한정해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을 말한다. 교도소장 등 교정 공무원, 출입국 관련 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한국에 존재하는 특별사법경찰은 50여 종류에 달한다.

조미현/이유정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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