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권태선 씨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권 이사가 수일 내에 방문진 이사장으로 호선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는 강중묵 전 부산MBC 대표이사, 권태선 리영희 재단 이사장,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김도인 전 방문진 이사, 김석환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능호 전 MBC 기자, 임정환 전 방송기자연합회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총 9명이다. 감사는 박신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맡기로 했다.
권 이사는 방문진 지원할 때부터 자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1월 검찰로부터 KBS 이사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기소 유예는 범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나 범죄의 경중이나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공소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또, 검찰이 권 이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 향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은 자격이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권 이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건 올해 1월로, 검찰 통지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시간에 자중하지는 않고 되려 공영방송 이사에 지원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자는 아예 지원자격 조차도 없다. 즉각 이사 지원 철회하는게 상식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가 방문진 지원을 위해 KBS 시청자위원장을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권 이사는 방문진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KBS 시청자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초 임기는 내년 8월까지였으나 임기를 2년 가량 남겨놓고 떠난 것이다.
권 이사의 방문진 이사장 호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KBS 이사 출신이 MBC의 최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장이 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방문진은 MBC의 최대주주로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방문진 이사들은 MBC 사장의 임명·해임 권한을 갖고 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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