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단계 재정분권 세부 추진방안 및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재 21%에서 내년 23.7%, 2023년 25.3%로 총 4.3%포인트 인상해 연간 총 4조1000억원의 지방세를 확충한다.
또 인구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위해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기초연금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200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행안부는 "2단계 재정분권으로 연간 5조3000억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뜯어보면 실제 지자체들이 신규 확보한 재정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서 정부사업이 지방에 이양되면서 따라온 2조2500억원과 교부세 자연감소분 8000억원에 대한 보전금은 사실상 지방재정 확충으로 볼 수 없다"며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방안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문 정부는 출범당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낮추고 향후 6대4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3.7대26.3에서 내년 72.6 대 27.4로, 1.1%포인트 개선되는 데 그친다. 행안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세 수요가 커 재정분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행안부는 지자체들에게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더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고 재난 대응을 위해 예산을 재전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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