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1회 지원할 지급한다. 계좌 확인 절차를 통해 오는 9월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만656명이다.
시는 법적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법정 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만 확인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다만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별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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