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8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8%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일정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의 경우 전화 권유 판매를 통한 계약이 65.4%, 통신 판매가 29.2%로 비대면 계약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가 유튜브 방송이나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하면 사업자가 전화로 가입을 유도해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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