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지역 中企와 동행…사내식당 6곳 추가 개방한다

입력 2021-08-11 18:14   수정 2021-08-12 01:34

삼성전자가 사내식당 6곳의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추가 개방한다.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삼성전자는 수원, 광주, 구미 등지에 있는 사업장 내 사내식당 6곳의 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을 공고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새로 입찰하는 6곳은 모두 하루 2000식 이하의 규모로 중소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사내식당 6곳의 외부 개방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식당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은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류 심사와 프레젠테이션 평가, 현장 실사, 임직원 음식 품평회까지 총 3단계 심사를 거쳐 11월께 신규 운영 업체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들은 인수인계를 거쳐 12월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삼성전자 사내급식은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가 전담했다. 사내식당을 계열사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삼성전자는 사내식당을 점진적으로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작은 수원과 기흥 사업장의 사내식당 2곳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신세계푸드와 풀무원푸드앤컬처를 운영업체로 선정했다. 약 한 달 반 동안 고용 승계, 업무 인수 등을 거쳐 지난 6월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단체급식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기업을 선정해 결국 ‘돌려막기’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거셌다”며 “중소 지역업체에 가점을 주는 이번 개방으로 이 같은 우려가 상당 부분 불식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들이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줘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5월 자발적 시정안을 담은 동의 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중소업체에 급식 일감을 개방하는 것이 당시 시정안의 골자였다.

공정위가 동의 의결을 거절한 뒤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와의 계약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지만 중소업체에 일감을 개방하는 상생 노력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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