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불법투자 유치…이철 전 VIK 대표 징역 2년6개월 확정

입력 2021-08-12 14:25   수정 2021-08-12 1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인 B사의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금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금융당국 인가 없이 비상장사였던 신라젠 주식 100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불법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1·2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약 3만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2019년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날 추가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표는 총 14년 6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계기가 됐던 이른바 ‘채널A 사건’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초 신라젠 관련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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