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이스타항공 부당해고 아니다" 초심 뒤집어

입력 2021-08-12 17:46   수정 2021-08-12 17:49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스타항공에서 정리해고된 직원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다.

중노위는 11일 심판회의를 열어 "이스타항공의 정리해고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서울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근로자 605명을 정리해고했고, 이 중 44명이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42명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인용했고, 2명에 대해서는 사측이 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신청을 각하했다. 지노위는"이스타 항공이 2020년 1분기 자본잠식률이 314%에 이르며, 2019년 일본 여행 자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됐다"며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2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회사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등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지 않은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중노위 판정문은 통상 판정 30일 이후 당사자에게 공개되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지노위 판정문에 비춰보면 중노위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 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노위 판정문에 따르면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료가 체납되고, 체불임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신청할 수 없었다"며 "정부 측에 제도 개선 건의를 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추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허점을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다른 LCC항공이 대부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데 비해, 이스타항공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노조는 사주 일가가 사재로라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노동위원회의 역대급 반노동·친기업 판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청은커녕 고려도 하지 않은데다 뒤늦게 문제가 되자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5월 경에야 고용노동청에 문의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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