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입력 2021-08-12 16:43   수정 2021-08-12 16:48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승리는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11억5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통해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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