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김규동·이희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12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판단해 고지하도록 하고, 판결 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인 점을 명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재판장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 없이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따른 것이다.
그는 판결 직후 취재진에 “저의 행위로 재판권 행사가 방해된 적 없다는 사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밝혀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현재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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