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유죄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입력 2021-08-13 14:36   수정 2021-08-13 14:4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29기)가 13일 항소의 뜻을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유죄 선고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형사법상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에게 "최소한 미필적 고의의 폭행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정 차장검사는 "저는 당시 증거인멸의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당시의 판단이 상당했느냐 여부를 떠나 그 조치는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기관 종사자의 직무상 판단·결정·조치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당부를 형사책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아 '법령에 따른 행위'임을 부정하거나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으로 판단해 체포했다가 나중에 무죄가 됐다거나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무죄로 판단돼 수사기관이나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전날 이 사건의 피해자 한 검사장은 "권력의 폭력이 사법시스템에 의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어 "지휘책임자들 누구도 징계는 커녕 감찰조차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했다"며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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