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손상화폐 폐기·교환 실적'에 따르면 올해 1~6월 손상화폐 2억2310만장, 액면가로는 1조436억원어치가 폐기됐다.
이는 가로로 이으면 총 길이가 4만8883km로, 경부고속도로(416km)를 59차례 왕복할 수 있는 정도다. 폐기 화폐를 쌓으면 높이는 9만4115m로 에베레스트산(8848m)의 11배에 달한다.
화폐 종류별로는 지폐(은행권)가 1억7800만장(액면가 1조390억원), 주화(동전)는 4510만장(46억원)이 각각 폐기됐다.
화폐가 손상됐더라도 전액 또는 반액으로 액면금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 화재 등으로 은행권이 훼손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금액을 전액으로 교환해준다. 남아있는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액면금액의 절반을 교환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인 경우나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이 불가하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박 모씨는 최근 4625만원을 교환했다. 무려 5년 전 경조금으로 받은 돈이었지만 자택 발코니에 보관하다 훼손됐기 때문이다.
습기로 훼손된 지폐도 교환됐다. 충청도 천안에 사는 김 모씨는 집 창고에 돈을 보관하던 중 수해를 입었지만, 화폐의 손상 정도가 크지 않아 다행히 4140만원을 교환할 수 있었다.
교환된 손상 지폐에 대한 사유를 살펴보면,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4민8500장)에 따른 훼손이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재(2만5400장),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부주의(1만2100장)도 주요 원인이었다.
올해 상반기 폐기된 화폐는 작년 상반기(2억4570만장) 대비 35.5%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화폐 환수 부진, 폐기가 필요한 화폐를 걸러내는 자동정사기 가동률 하락 등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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