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신고됐습니다" 문자 전부 사기였다…금감원 '경보' 발령

입력 2021-08-13 16:14   수정 2021-08-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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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당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경보(주의)를 13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는 전날 약 3시간 동안 총 71건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했다.

이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됐다는 내용으로 URL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한 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적도록 했다. 설치를 권유한 앱은 '모바일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는 악성 앱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범들은 이 앱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만들어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는 보내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정부 24, 질병관리청,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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