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형진이는 얼마 전에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사 가야 하니까 돈 달라고 하겠죠
하지만 집주인이 배째라고 합니다
형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소송을 한다
100년 걸리겠죠
2번
싸움을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싸움을 더 잘합니다
3번
보험에서 돈을 받고 나간다
이게 바로 전세보증보험이죠
미리 보험에 들어놨으면
집주인이 돈 안 돌려줘도
형진이는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습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과 다이다이를 떠서
그 돈을 돌려받죠
이 전세보증보험이 18일부터 의무화됩니다
문제는 형진이가 아니라
집주인이 돈 내고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임대사업자가 대상이죠
원래는 형진이가 다 냈지만
이젠 집주인이 이만큼 내고
형진이는 요만큼 냅니다
새로 계약을 맺거나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연장한다면 꼭 들어야죠
보험에 가입하기 싫은 집주인들은
보증금 10%를 과태료로 내거나
2년 동안 콩밥을 드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집값이 100원인데
대출이 60원을 넘으면 가입 못 합니다
대출은 50원인데
보증금이 55원이어도 가입 못 합니다
보험에 가입 못 하는 집주인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죠
보증금 10%를 과태료로 내거나
2년 동안 콩밥을 드시면 됩니다
노후 대비하다가 범죄자 되는 건데
장관님도 이 문제를 알았을까요?
몰랐다고 합니다
...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 디자이너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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