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도 2000만원 대출

입력 2021-08-13 17:53   수정 2021-08-14 01:07

여행사, 영화·공연 관련 업종, 스포츠 시설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도 연 2~3%대 금리로 이달부터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기업·자영업자가 대상이다.

13일 신용보증기금은 12개 은행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총 3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112개 경영위기업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도 최대 2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대출 한도가 1000만원인 기존 임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개편된 프로그램에 따른 최대 한도인 2000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뺀 만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소상공인은 12개 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스톱 심사를 통해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총 5년의 보증기간 중 최초 2년간 보증료는 전액 면제된다. 이후 3년간의 보증료율도 기존 0.6%에서 0.4%로 0.2%포인트 인하된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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