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난 가운데 매일 운동을 하면서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전까지 이재용은 "매일 웃통을 벗고 운동장을 달렸다"며 그의 수감생활을 보도했다.
이 부회장은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1.8평 독방에서 지냈다. 해당 매체는 출소한 재소자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은 코로나 상황 악화로 운동 시간이 주 1회로 제한되기 전까지 매일 30분씩 어김없이 웃통을 벗고 100여 평의 공터를 전력 질주했다"고 밝혔다.
구치소에는 칸막이가 쳐진 10여 개의 독립된 운동장이 3층짜리 수용동 앞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방 수용자는 운동도 혼자 시킨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 재확산 전까지 다른 수용자들처럼 3만 4650원짜리를 운동화를 구매해 신고 뛰었다.
그는 지난 3월 급성 충수염으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운동에 더욱 신경을 썼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 운동장에 못 나가는 날에는 독방에서 '스쿼트'를 매일 30회 10세트씩을 했다는 게 조선일보의 전언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 보호 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출소와 동시에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 10일 안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 직업, 생활 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나아가 가석방 뒤에도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주거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 보호 관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보호관찰과의 지도와 감독에 따르고, 보호 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할 의무도 부여된다. 이 부회장은 출소 뒤에도 곧바로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는 없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서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어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등으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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