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강민성)는 A씨 등 4763명이 경기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는 호날두를 경기에 출전시켜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며 “입장권 구입 금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친선전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000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경기 주최를 맡은 더페스타는 경기 전 “호날두가 최소 45분은 출전한다”고 홍보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는 호날두 출전 내용을 광고했고, 원고는 이 내용을 전제로 입장권을 구매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더페스타 측은 “호날두가 자신의 의사로 출전하지 않은 것을 더페스타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직접적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배상액은 입장권 구매금액의 60%가 적당하다”고 봤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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