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검언유착’을 둘러싸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터졌다. 지난해 7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했지만,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 이끌던 서울중앙지검은 5일 뒤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의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정 차장검사에 대해 감싸기로 일관해 왔다.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가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되레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피의자를 징계하는 대신 오히려 수사팀을 압박한 것이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3일 “유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심 판결을 존중해 당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면서도 “한 검사장과 관련한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 조치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법조계에선 “1심 판결이 난 이상 직무배제 등의 조치 여부는 검찰 신뢰가 달린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사건에서 폭행 대상은 일반 시민도 아닌 검사장이었다. 법무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검사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피의자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겠는가. 그것이 무결점 수사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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