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머지' 막을 전자금융법 하세월

입력 2021-08-16 18:09   수정 2021-08-17 00:48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충전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요구가 커지면서 국회에 9개월째 묶여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디지털 금융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국회는 관련 입법에 뒷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계류돼 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전자금융업체에 소비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자금융업체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예치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업체가 도산할 경우 선불충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변제권도 담겼다. 머지포인트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업체라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바로 적용받을 순 없지만, 등록업체의 소비자 보호 수준은 올라가게 된다.

일각에선 개정안 역시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머지 사태’를 계기로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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