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계류돼 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하자는 취지의 이 법안은 전자금융업체에 소비자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자금융업체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예치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업체가 도산할 경우 선불충전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선변제권도 담겼다. 머지포인트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업체라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바로 적용받을 순 없지만, 등록업체의 소비자 보호 수준은 올라가게 된다.
일각에선 개정안 역시 이용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머지 사태’를 계기로 선불충전금에 대한 관리·감독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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