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살이' 생후 2개월 딸 뇌출혈 父에…檢, 징역 5년6개월 구형

입력 2021-08-17 21:06   수정 2021-08-17 21:10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에 빠트린 2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2개월이었던 딸 B양의 몸을 손으로 잡고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던져 머리 등을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며 울었고, 아들마저 잠에서 깨 함께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같은 모텔 객실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먹다 남은 음식물을 제때 치우지 않는 등 B양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을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임 등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학대한 게 아니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모텔을 전전했고, 배우자가 구속된 이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실수로 몇 차례 떨어뜨린 적은 있지만 고의로 상습 학대를 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사건 당시 뇌출혈과 폐에 멍이나 출혈이 보이는 '폐 좌상' 증상을 보였던 B양은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A씨의 첫째 아들은 인천 소재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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