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내던진 '활어', 동물 학대 적용…양식협회 대표 검찰 송치

입력 2021-08-17 22:12   수정 2021-08-17 22:14


집회에서 수입산 활어를 내던진 양식협회 대표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다.

협회 회원들은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내던지는 시위를 벌였다. 또 시민들에게 국내산 활어를 포장해 나눠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동물보호단체 '동물해방물결'은 이 같은 행위가 활어를 학대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12월 경찰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 어류 등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 동물에 적용된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해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식용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경찰은 협회 측이 오로지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졌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의 요구로 7월 말 보완수사를 완료한 뒤 재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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