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을 철제펜스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54)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께 서울 광화문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걷기대회'에 참석하던 중 안전펜스를 집어 들어 경찰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 혁명당은 성명을 통해 당원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경찰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법원의 경고하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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