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한국맥도날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맥도날드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달 초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가 올 1월 내부적으로 폐기 대상으로 정한 햄버거빵·또띠야 등 식자재를 버리지 않고 재사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점포 직원은 유효기간이 표기된 스티커 위에 새로운 유효기간 스티커를 덧붙이는 일명 '스티커 갈이' 방식으로 식재료를 재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한국맥도날드 측은 이달 4일과 6일 연달아 사과문을 내고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내부에서 정한 유효기한(2차 유효기한)은 원재료 품질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제공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자체 품질 관리 기준"이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통기한(1차 유효기한)보다 짧게 설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가 내부적으로 정한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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