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구미 3세 여아 친모 17일 1심 선고

입력 2021-08-17 08:46   수정 2021-08-17 08:49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씨(48)에 대한 판결 결과가 17일 나온다. 검찰은 앞서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2)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초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DNA 검사 결과와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석씨를 사망 여아 친모로 인정할지 여부와 함께 아이 바꿔치기 등 혐의와 관련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석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변호했다. 석씨도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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