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날아차기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경 택시 뒷자리에서 기사의 머리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는 시속 70km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이었다.
공개된 CCTV에선 A 씨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한 A 씨는 "차, 이거 X 같은 XXX가 왔네"라며 전화기에 대고 욕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인생 끝났어. 야 이 XXXX"라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발차기를 했다.
머리를 맞은 기사는 차를 급정지했고 뒤따라 오던 차들도 덩달아 멈췄다. 택시 급정거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맞고 차를 세운 곳은 올림픽대로의 합류 지점으로 사고 위험이 큰 곳이었다.
택시기사는 황급히 도로 갓길에 택시를 대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국내여행 가이드로 일했는데 코로나19로 실직해 울분이 쌓여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택시기사는 목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역시 코로나19로 사업을 접고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1년 반 만에 이런 일을 당했다며 토로했다.
기사는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빨리 달리다 이런 일이 벌어져 겁이 났고 앞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경찰은 승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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