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 승소"

입력 2021-08-17 13:55   수정 2021-08-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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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 부지가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현지 법원에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예보는 "이 소송에서 작년 10월에 이미 승소한 바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해 1심 안에서 계속 다퉈왔고 최근 승소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작년 2월 캄코시티 사업 지분 60%의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 사업 채무자 이모 씨가 의결권 제한을 걸어놓은 탓에 온전히 권리 행사를 못하고 있다. 예보는 이 사업의 '주식 의결권'을 회복하고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외에도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고자 예보가 부지 보전을 추가로 청구한 것이다.

앞서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코시티 사업을 하려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사업 지분이 예보 몫이 되자 이를 돌려달라고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선 예보가 최종 승소했지만, 이처럼 추가적인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예보 측은 "채무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통해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당시 캄코시티 사업에 2369억원을 투자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해 과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문을 닫으면서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피해자가 3만8000명 가량 나왔고, 현재는 예보가 후속 처리를 맡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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