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 석모(48)씨에게 1신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
석씨가 받고 있던 ‘아이 바꿔치기’ 혐의, 시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슈가 된 이번 사건은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크게 주목됐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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