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식당' 덮죽, 상표권 지켰다…3자 승인 거절

입력 2021-08-17 15:34   수정 2021-08-17 15:35



메뉴 표절 및 상표권 선점 등으로 속앓이를 해야 했던 '골목식당'의 '덮죽'이 이름을 지킬 수 있게 됐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확인 결과 지난해 7월 16일 상표 출원한 '덮죽' 상표 등록이 지난 2일 거절됐다.

해당 상표는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해 덮죽 메뉴를 개발했던 최모 씨가 아닌 A 씨가 출원한 것. 특허청은 수요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덮죽'은 '골목식당'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경북 포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 씨는 각종 노력 끝에 덮밥처럼 소스를 섞어 먹을 수 있는 '덮죽' 메뉴 개발에 성공했다. 특히 이전까지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다른 가게들과 달리, 백종원의 도움 없이 탄생시킨 신메뉴라는 점에서 더욱 응원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 이후 덮죽이 유명세를 얻으면서 덮죽을 메인 메뉴로 내세운 프랜차이즈가 등장했다. 최 씨와는 아무 관련 없는 사업체였지만, 레시피만 도용해 프랜차이즈를 만든 것.

결국 논란이 커지자 해당 회사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올리며 사업 철회를 선언해야 했다.

이후 '골목식당'을 통해 최 씨는 "유사 업체 가게가 '사장님의 가게냐', '초심을 잃었다'는 비아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며 "완벽한 포장을 위해 연구를 계속하며 포장 판매를 보류하고 있었지만, 배달을 내건 업체에 결국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그동안의 속앓이를 전했다.

제작진의 도움으로 내프랜차이즈 업체에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최 씨는 바로 답을 받지 못했고, 제작진이 나서겠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난 후 포항에 찾아와 갑자기 무릎을 꿇는 돌발 행동으로 최 씨를 당황하게 했다는 사연도 공개됐다.

이후 '골목식당' 측은 최 씨와 덮죽 레시피, 브랜드를 보호하며 함께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그렇지만 올해 4월 '덮죽' 상표를 선점하려는 사람이 등장해 또 다시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해 7월 16일 '덮죽' 상표를 출원한 A 씨는 당시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골목식당'을 본 적도 없고, 나 역시 오래 구상해 온 죽의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내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덮죽 상표를 출원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15 '골목식당'에서 덮죽 방송분이 나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최 씨는 A 씨가 상표출원을 한 후 8월 4일 방송에 등장했던 메뉴인 '소문덮죽', '시소덮죽' 등에 대한 상표를 출원했고, 같은해 12월 '오므덮죽' 상표도 출원했다. 하지만 최 씨의 상표 등록 역시 난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올해 6월 3개 상표에 대한 출원 공고를 내고 상표 등록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최 씨의 덮죽 상표 출원에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장기화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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