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와 경영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경영계·노동계 등 가입자단체, 의료계 등 공급자단체는 오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을 논의한다.
지난 10일 열린 첫 번째 소위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 및 근로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건보료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가입자단체와 인상을 요구하는 정부 및 공급자단체의 입장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문재인 케어 5년차 재원 마련을 위해 최소 1% 이상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의료 수가를 인상한 데 따른 부담액 증가로 인해 필요한 최소 인상률은 1.58%다. 코로나19 이후 줄었던 의료 이용량이 회복돼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정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의료계 등 공급자는 정부안보다는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가입자단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동결 또는 인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보험료율이 크게 인상돼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보료율은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다. 2016년 0.9%, 2017년 0%였던 건보료 인상률은 현 정부가 처음 인상 폭을 정한 2018년 2.04%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 3% 안팎의 높은 인상률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가 내는 건보료율은 2017년 6.12%에서 올해 6.86%로 12.1% 올랐다.
일본과 독일 등이 2017년 이후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한국보다 보험료율이 낮은 대만이 보험료율을 10.2% 인상하는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한국의 건보료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년 건보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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