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5조2407억원으로 처음 5조원대를 돌파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10조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8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19조296억원으로 취임 첫해인 2003년 9조1683억원보다 107.6%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도 건보료 수입 증가세는 지속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 19조296억원에서 2013년 31조8751억원으로 67.5%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건보료 수입은 2017년 42조4486억원으로 증가했다. 증가율은 33.2%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은 여기에서 12조원 가량 증가한 54조194억원까지 늘었다. 20년 전인 2001년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와 내년도 건보료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증가폭은 역대 정부 중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때는 8조원 가량 더 늘어 2013년 22조2873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다시 12조원 가량 근로소득세가 늘었다. 2017년 기준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34조8367억원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차례의 소득세율 인상 등이 강행되면서 3년만인 2020년 40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건보료 수입이 근로소득세보다 많았던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지난 2002년이다. 그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조9334억원. 건보료 직장가입자 부과액 6조8718억원보다 600억원 가량 많았다. 그 이후로는 건보료 수입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계속 초과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수입은 기업이 내는 것을 합한 수치다. 이중 약 절반 가량이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 부담 기준 건보료가 아직 근로소득세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건보료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나 보장률이 높아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더 많이 낸 만큼 병원비 등은 절감됐다. 이 때문에 건보료 증가와 보장률 상승을 함께 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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