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기존 약관은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돼 소비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배달앱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귀책 사유에 따라 배달앱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자체 운영정책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기존 약관 중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는 조항도 수정했다. 바뀐 규정에서도 사업자가 소비자의 게시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는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삭제 등 영구적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도 시정했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사전 통보하도록 했다. 배달앱이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허용하되 음식업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토록 했다. 또 게시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리뷰 작성 권한을 제한하려면 사전에 음식업주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이달 중 변경된 약관을 소비자와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다음달 변경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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