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책委, 오피스텔 하자보수 기금 예치 의무화

입력 2021-08-18 18:01   수정 2021-08-19 01:22

정부는 앞으로 오피스텔을 짓는 시공사에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오피스텔 입주자가 건물 하자를 발견했을 때 시공사와 법적 분쟁을 거치지 않고 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오피스텔 세대 사이에 담배 냄새 등 악취가 퍼지지 않도록 하는 배기설비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위는 우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시공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사는 현행법상 건축비의 3%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예치할 의무가 있는 반면 집합건물 시공자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집합건물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의도적으로 지연·거부하거나 도산할 경우 입주자가 제때 하자보수를 받기 어려웠다. 소비자정책위는 “최근 1인 가구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주거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제도개선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자정책위는 또 오피스텔 내 세대 간 냄새와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배기설비 설치를 권장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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