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5조원 이달 말 준다

입력 2021-08-18 17:27   수정 2021-08-19 01:28

정부가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이달 말 지급한다. 법정 지급 시한은 9월 말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겼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소득에 귀속되는 근로장려금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자녀장려금을 이달 말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이다. 외벌이의 경우 연 소득이 3000만원을 넘지 않고 재산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가구에 지급한다. 소득이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이면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이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엔 장려금이 소폭 감액된다. 더 어려운 가구에 많은 장려금을 주면서도, 아예 일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설계했다.

맞벌이는 소득 기준이 연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800만~1700만원 소득이 있는 가구에 300만원을 지급한다. 혼자 사는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받은 뒤 법정 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다. 올해는 법정 시한을 한 달 앞당겨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1년치 장려금을 한 번에 수령하는 방법과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받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추가로 받는 방식 등 두 종류로 운영한다. 나눠 받는 경우 반기 정산분을 지급하는 법정 시한도 9월 30일까지다. 정부는 이 역시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겨 8월 말 장려금을 조기 지급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과 규모는 현재 심사 중이지만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지급한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4조원으로, 457만 가구가 대상이었다. 상·하반기 나눠 받은 가구까지 합하면 총 491만 가구에 5조원이 돌아갔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418만 가구에 4조3500억원, 자녀장려금은 73만 가구에 6300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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