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 모두 있다”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은 ‘친부 살인’이 서사의 중심을 이룬다. 물론 존속 살인은 최악의 패륜 범죄다. 하지만 양육에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방탕한 호색한이자 지독한 수전노라면 어떨까. 이 작품은 ‘자격이 없어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무조건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국토교통부의 페이스북 등 SNS에는 홍보 게시물까지 등장했다. 미소를 띤 40대 임차인 B씨는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했지만 갱신청구권을 활용해 5% 인상으로 재계약했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B씨는 2년 뒤에도 웃을 수 있을까. 내년 하반기께 만기가 돌아오면 30% 이상 오른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집 크기를 줄이거나 외곽으로 이사 갈 수밖에 없다. 이후 B씨의 인생 목표는 내집 마련이 아니라 뛰어오르는 전세보증금 마련으로 바뀔 것이다.
“부담스러운 대출 걱정이 줄었다”며 환하게 웃는 사회초년생 A씨의 사정은 그나마 낫다. 전세를 못 구해도 역세권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등 젊은 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 때는 좋겠지만, 더 이상 임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아들딸들이 온실 속 화초로 살다가 비바람치는 야생으로 나가서 생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만약 신규 계약 보증금까지 규제하면 전세는 완전히 씨가 말라버릴 것이다. 입주 전 최소 5년 이상을 전·월세로 살아야 하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당첨자들은 지옥을 맛보게 된다.
임대차법은 폐지나 대폭 수정이 답이다. 그런데도 당정이 자화자찬에 보완 운운하는 건 왜일까.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돌아올 정치적 부메랑이 두렵기 때문이다. 대선이 임박한 지금 절대 그럴 수 없으니, 갱신 기간 연장 등으로 일단 대충 덮고 가자는 것이다.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친부 살인의 정당성은 어쩌면 영원한 논쟁거리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임대차법은 아니다. 적어도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임대차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줬다. 표에 눈먼 그들만 외면하고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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