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때문에…지적장애 女 추행한 BJ 땡초, 징역 4년 6개월

입력 2021-08-18 19:09   수정 2021-08-18 20:37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는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던 BJ 땡초가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은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며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BJ 땡초는 지난 1월 초 경기도 모처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해 '땡초'라는 이름으로 BJ 활동을 했다. 지적장애인 3급 여성인 A 씨에게 옷을 벗게 한 후 강제로 방송을 진행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BJ 지적장애 3급 데리고 벗방(벗는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만행을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쓴이는 "남성(BJ땡초)은 정상인이지만 여성은 누가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서 "별풍선을 1000개 받으면 음란방송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BJ 땡초는 심의가 자유로운 ‘로즈TV’ 계정으로 옮겨가 A 씨가 옷을 벗은 채 방송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신체가 노출됐으며 채팅에는 성희롱이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쓴이는 "여성이 아프다고 하자 '그럼 네가 별풍선 환불해 줄 거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일자 BJ 땡초는 다음날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A 씨와 연인 사이라며, 강제로 벗방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BJ 땡초를 향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지적 장애인인 A 씨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악질 BJ라고 비판했다.

이에 BJ 땡초는 방송을 통해 "A 씨와 사랑하는 사이다. 이익보다는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드리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BJ 땡초의 행위를 범죄로 판단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월 6일 경기 부천시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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