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나선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니다"

입력 2021-08-18 19:19   수정 2021-08-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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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해제하지 않아도 이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분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외부 일정을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이 부회장의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런 조건으로는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하는 이상 경영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박 장관은 이 부회장 취업제한 해제 여부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가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수감 207일 만인 지난 13일 출소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7년 2월부터 1년간 복역해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음과 동시에 취업제한이 적용됐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 승인을 신청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거나, 중간에 사면 복권되면 취업제한이 풀린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무보수·미등기 임원 신분이기 때문에 취업제한 상태로도 경영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출소 당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귀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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